LEGAL FORMS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료지급조문 원문
    ① 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전원은 차량연료를 주유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연료 주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차량의 점검조문 원문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차량의 사용절차조문 원문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