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연료지급조문 원문
① 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전원은 차량연료를 주유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연료 주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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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전원은 차량연료를 주유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연료 주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