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4조 (차량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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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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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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