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4조 (차량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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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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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