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사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차량관리부서에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의 운전원에게 운행을 지시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운전원이 아닌 사용 신청자가 운행하는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된 운전원의 책임과 의무는 사용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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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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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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