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에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의 운전원에게 운행을 지시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운전원이 아닌 사용 신청자가 운행하는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된 운전원의 책임과 의무는 사용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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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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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