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1조 (연료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전원은 차량연료를 주유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연료 주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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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차량의 등록제7조 · 장부의 비치제8조 · 차량관리 부서제9조 · 차량의 사용절차제10조 · 일과후의 차량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1조 · 연료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차량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제13조 · 지도·점검 등제14조 · 차량의 점검제15조 ·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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