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1조 (연료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원은 차량연료를 주유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연료 주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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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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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