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배부 및 사용신청 등조문 원문
    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S/W의 라이센스를 일괄 관리하며, 업무용S/W의 배부, 회수 및 폐기를 수행한다.③ 전산장비를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해양수산부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이하 "내부 업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총괄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 · 휴대형 컴퓨터의 운용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 본부의 노트북 등 휴대형 컴퓨터는 본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한다.②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내부 업무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배부 받아 사용한 노트북은 사용 완료 후 즉시 총괄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반출·입조문 원문
    사무실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용자에게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입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장비의 반·출입을 승인하였을 경우, 이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반출·입조문 원문
    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PC 등 전산장비에 저장된 자료 등의 외부 누출방지를 위한 보안점검 및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출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사무실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의 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