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8조 (반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 및 물품출납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장비의 반입·반출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전산장비의 수리 또는 외부에서의 업무처리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장비를 해양수산부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PC 등 전산장비에 저장된 자료 등의 외부 누출방지를 위한 보안점검 및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출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사무실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용자에게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입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장비의 반·출입을 승인하였을 경우, 이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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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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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