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5조 (배부 및 사용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연간 전산자원 구매, 배부, 유지관리 및 폐기계획을 수립한다.
②총괄관리부서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S/W의 라이센스를 일괄 관리하며, 업무용S/W의 배부, 회수 및 폐기를 수행한다.
③전산장비를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해양수산부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이하 "내부 업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총괄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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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전산자원 배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NO. | 전산자원 배부 신청서 | 전산자원 배부 신청서 신청자소속 | 기관명 : 해양수산부(본부) 신청자소속 | 실/ 국/ 과(팀) 신청자소속 | 직급 : 성명: ☎ 신청 종류 | PC ․ 노트북 ․ 기타( ) 사용 목적 | 사용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 위치 | 신청 수량…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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