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6조 (휴대형 컴퓨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본부의 노트북 등 휴대형 컴퓨터는 본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한다.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내부 업무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배부 받아 사용한 노트북은 사용 완료 후 즉시 총괄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