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제6조 (휴대형 컴퓨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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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 본부의 노트북 등 휴대형 컴퓨터는 본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본부의 노트북 등 휴대형 컴퓨터는 본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한다.
②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내부 업무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배부 받아 사용한 노트북은 사용 완료 후 즉시 총괄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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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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