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체계조문 원문
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한 후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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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한 후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코너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코너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코너의 위치 및 크기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홈페이지 코너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