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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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홍보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분임 홈페이지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한 후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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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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