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코너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코너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코너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코너의 위치 및 크기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홈페이지 코너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홈페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개설·운영중인 각 코너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업무 소관부서 및 소관부서 홈페이지 담당자가 책임·관리한다. 코너 담당부서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리책임자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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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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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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