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코너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코너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코너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코너의 위치 및 크기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홈페이지 코너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홈페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개설·운영중인 각 코너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업무 소관부서 및 소관부서 홈페이지 담당자가 책임·관리한다. 코너 담당부서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리책임자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기 관 명 | | 요청부서명 | 직급 (직위) | | 성 명 | 전 화 번…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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