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우선순위·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토교통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기 관 명 | | 요청부서명 | 직급 (직위) | | 성 명 | 전 화 번…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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