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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대장 비치조문 원문
    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경우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관(이하, 미술품 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이하 ‘사이버갤러리’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되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명제표, 작품설명서 부착조문 원문
    ① 미술품 관리관은 보관 관리중인 미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취득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제표를 미술품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미화 500불 또는 원화 50만원 이하의 미술품과 복제품은 제2조의 미술품과 관리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미술품의 취득 : 구입·임차·수증조문 원문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본부 및 재외공관이 미술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