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9조 (명제표, 작품설명서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품 관리관은 보관 관리중인 미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취득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제표를 미술품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미화 500불 또는 원화 50만원 이하의 미술품과 복제품은 제2조의 미술품과 관리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제표(공관에서 임의 제작)에「비소모품」또는「복제품」으로 명기하고 비소모품 대장에 포함 시켜 관리하며, 이러한 미술품과 복제품에 대하여는 정부 비소모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재외공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 필요시 작품설명서의 부착을 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항에 대하여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품설명서 제작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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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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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