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6조 (미술품의 취득 : 구입·임차·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은 공공기관 혹은 조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문기관(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미술품을 임차할 수 있다.
②임차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의 책임은 각 실국, 국립외교원의 미술품 관리관 및 재외공관장에게 있으며, 보존 및 관리는 제
①항의 대부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③미술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본부(국립외교원 포함)의 50만원 이상 미술품 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취득대상, 가격, 취득처 등에 대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필요시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재외공관장이 현지에서 미화 500불 또는 원화 5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사전에 구입대상, 가격, 구입처 등에 대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본부 및 재외공관이 미술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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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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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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