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4조 (관리대장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관(이하, 미술품 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이하 ‘사이버갤러리’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되어야 한다.
③미술품관리관은 연2회(1월, 7월)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경우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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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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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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