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구입 신청조문 원문
검역본부 공무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자료의 명칭,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ISSN, 가격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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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공무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자료의 명칭,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ISSN, 가격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료열람자는 검역본부 소속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할 수 있다.② 자료대출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검역본부에 소속된 비정규직원을 포함한다.
①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담당자는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담당자는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을 확인하고, 전자도서관에 관련정보를 입력 및 조회하여 도서대출을 관리한다.④ 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이하이며 대출기간은 14일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