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구입 신청조문 원문
    검역본부 공무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자료의 명칭,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ISSN, 가격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용자격조문 원문
    ① 자료열람자는 검역본부 소속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할 수 있다.② 자료대출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검역본부에 소속된 비정규직원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용절차·방법조문 원문
    ①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담당자는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담당자는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을 확인하고, 전자도서관에 관련정보를 입력 및 조회하여 도서대출을 관리한다.④ 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이하이며 대출기간은 14일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