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 (자료구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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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 공무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자료의 명칭,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ISSN, 가격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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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 공무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자료의 명칭,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ISSN, 가격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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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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