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3조 (이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열람자는 검역본부 소속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할 수 있다.
②자료대출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검역본부에 소속된 비정규직원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외부이용자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외부이용자 대장 일련 번호 | 일시 | 성명 | 소속 | 연락처 | 이용자료명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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