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이용절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담당자는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을 확인하고, 전자도서관에 관련정보를 입력 및 조회하여 도서대출을 관리한다.
④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이하이며 대출기간은 14일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기대출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서관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 공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⑤수집된 자료 중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이용 할 자료는 도서관에 등록 후 장기대출로 지역본부· 사무소에 비치토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비치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⑥문헌의 복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비도서 및 도서의 전체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자료대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자료대출신청서 소속 | 성 명 | 자 료 명 | 대 출 일 | 반납 예정일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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