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이용절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당자는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을 확인하고, 전자도서관에 관련정보를 입력 및 조회하여 도서대출을 관리한다.
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이하이며 대출기간은 14일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기대출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서관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 공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 중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이용 할 자료는 도서관에 등록 후 장기대출로 지역본부· 사무소에 비치토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비치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문헌의 복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비도서 및 도서의 전체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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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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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