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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입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입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입차량의 통제조문 원문
    ① 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입차량의 통제조문 원문
    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