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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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
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