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출입차량의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청경은 출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단순주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2.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차량
③청경은 청사 내외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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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출입증 발급 제한제8조 · 출입증의 패용제9조 · 출입증의 효력제10조 · 출입증의 재발급제11조 · 출입증 회수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출입차량의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출입사항의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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