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출입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전보, 강임,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출입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