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출입증의 발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②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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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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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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