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출입증의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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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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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