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연수의 신청조문 원문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수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수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① 연수원은 별표1의 교육과목별 이수 필요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 강의과정 중 전체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30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