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4조 (연수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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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수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수일정, 교육과목 등 연수에 관한 주요내용을 연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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