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3조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5-10-14 · 시행 2015-10-1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