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9조 (연수의 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은 별표1의 교육과목별 이수 필요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 강의과정 중 전체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30시간을, 그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1개 과목당 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이수로 보기 위해서는 매 과목당 진도율이 100분의 100이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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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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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