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 구성·운영조문 원문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②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②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②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③ 원장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③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③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1.>④ 위원회에는 전문분야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③ 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
①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② 삭제 <개정 2013.6.11.>③ 위원은 직
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③ 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회의록에 관련
①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② 삭제 <개정 2013.6.11.>③ 위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