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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 구성·운영조문 원문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②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 구성·운영조문 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②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③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 구성·운영조문 원문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③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 구성·운영조문 원문
    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③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1.>④ 위원회에는 전문분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가 자문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③ 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
  • 제9조 · 공정성 서명 및 이해관계 신고 등조문 원문
    ①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② 삭제 <개정 2013.6.11.>③ 위원은 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가 자문조문 원문
    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③ 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회의록에 관련
  • 제9조 · 공정성 서명 및 이해관계 신고 등조문 원문
    ①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6.11.>② 삭제 <개정 2013.6.11.>③ 위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