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공정성 서명 및 이해관계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6.11.>
②삭제 <개정 2013.6.11.>
③위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신고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관련 위원은 요구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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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본인은 심사위원 또는 자문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을 합니다. 1.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과학적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한다. 2. 상업적 비밀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심사 및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이해관계 신고서 1. 직간접적 이해관계 여부(취업, 투자, 연구비 수혜 등) 2. 가까운 친인척의 이해관계(본인 직계 존․비속 해당) 3. 기타 사항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자문전문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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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회의 의결제5조 · 위원장 선출제6조 · 위원장 역할제7조 · 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제8조 · 전문가 자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공정성 서명 및 이해관계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안유지의 의무제11조 · 회의록 작성 및 보고제12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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