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
③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회의록에 관련 사실을 기록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