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적합한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청된 사안별로 심사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1.>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11.>1. 생물·생태학분과2. 분자생물학분과3. 유전·육종분과4. 생리·독성·사료영양학분과
특정 논의사항에 대한 토의 및 자료 정리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두어 심사자료 준비, 회의 일정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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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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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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