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류 지급 절차조문 원문
    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9>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업무용 차량운행조문 원문
    용하고자 하는 자는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차량의 시외운행조문 원문
    차량의 시외운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상대기 차량의 운행조문 원문
    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②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차량관리부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차량관리부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