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유류 지급 절차조문 원문
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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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9>
용하고자 하는 자는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
차량의 시외운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②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①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①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