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1조 (차량의 시외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의 시외운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배차신청서(시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2.5> 배차신청서(시외)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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