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8조 (유류 지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