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2조 (비상대기 차량의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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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②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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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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