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제12조 (비상대기 차량의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②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비상대기차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비상대기차량 신청서 비 상 대 기 차 량 신 청 서 | 비 상 대 기 차 량 신 청 서 | 비 상 대 기 차 량 신 청 서 | 비 상 대 기 차 량 신 청 서 | 비 상 대 기 차 량 신 청 서 | 비 상 대 기 차 량 신 청 서 | 비 상 대 기 차 량 신 청 서 | 비 상 대 기 차 량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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