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① 청렴옴부즈만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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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렴옴부즈만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권고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권고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