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① 청렴옴부즈만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청렴옴부즈만 운영절차조문 원문
    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권고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권고의 이행조문 원문
    ①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권고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