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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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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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