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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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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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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