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권고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권고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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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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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