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청렴옴부즈만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부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사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권고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