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심의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요청자가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
①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의결은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한다.③ 위원이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