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심의회 위원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심의회 위원중 민간위원은 연안관리, 연안환경,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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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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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