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③심의회 위원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심의회 위원중 민간위원은 연안관리, 연안환경,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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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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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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