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작성 및 상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요청자가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20일 전에 안건 50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요청자는 제출안건이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간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관련자료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심의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부결된 심의안건은 부결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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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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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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