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 및 의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의결은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한다.
③위원이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시 관련 위원의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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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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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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