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수입자동차 및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