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수입자동차 및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발급대행자로부터 외교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원동기형식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6.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말소등록조문 원문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자동차의 용도폐지 및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