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5조 (신규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 수입신고필증 또는 그 밖에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3.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5.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자동차손해배상보험가입증명서(외교부 예규에 따른 보상기준 이상) 사본7. 신규검사증명서(수입자동차 및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발급대행자로부터 외교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차종, 차명 등의 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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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3 시행된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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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