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7조 (말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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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자동차의 용도폐지 및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에 한한다)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외교부장관이 정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용등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자동차의 용도폐지 및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에 한한다)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외교부장관이 정한 서류
②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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