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6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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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2.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3. 차대번호4. 원동기형식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6.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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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용등의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2.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3. 차대번호4. 원동기형식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6.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외교부장관은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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