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한 사전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지급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전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나. 주민등록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신청인이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한 사전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지급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전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나. 주민등록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하여야한다.③ 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후 지체없이 별지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