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6-04-22 · 시행일 2016-04-22 · 소관 법무부 · 총 12조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6-04-22 · 시행 2016-04-2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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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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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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